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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50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리스 자동차 사기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 8,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임직원 등을 속인 사실도 인정된다, ②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리스 자동차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에쿠스 세단 VS380 프레스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를 인도받는 사기 범행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보아 위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즉,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리스 자동차 사기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E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데 증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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