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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노21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는 바람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해자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법률사무소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1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점(공판기록 151쪽), 2008. 8. 29.자 4,600만 원과 관련하여 공제한 4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400만 원이 2008. 8. 20.자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인정함) 등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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