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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17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비슷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G이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최초 경찰 진술 이후에는 2007. 1. 27. 태국에서 시험을 치르고 피고인에게 답안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G과 태국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올린 것으로 보이는 다음카페 SAT 후기폴더에서 229번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ETS에서 2007. 1. 27. 시험문제 유출문제로 한국에서 실시한 SAT 시험을 전부 무효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피고인에게 SAT 시험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는 시간과 장소, 그 방법, 문항의 개수와 내용과 관련하여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M이나 K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카페게시글을 출력한 문서는 포토� 등의 프로그램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카페게시글은 카페회원이라면 누구나 닉네임을 바꾸어 올릴 수 있고, 피고인의 아이디가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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