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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주)는 인천 서구 C 소재 (주)D 내에서 포집용 집진기 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자 E(45세)으로 하여금 높이 3.1m에서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게 하여, 결국 E은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2013. 11. 2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 병원에서 위 E을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유족급여 지급 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도 근로자로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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