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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6 2015고단9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I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산업재해 발생 경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J는 2015. 5. 5. 09:30경 위 공사 현장의 16동 2층 디프 조립룸 천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K와 2인 1조로 소방감지기라인 배선작업 중에 이동하기 위하여 천장마감재인 판넬을 디디는 순간 그 판넬이 삼면에만 걸쳐있어 판넬이 뒤집어 지는 바람에 위 판넬에서 미끄러져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5. 5. 5.경 09:30경 위와 같이 높이 약 3m의 천장에서 배선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예산공장 증축 전기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고발인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소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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