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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돈을 운반해 주면 1건에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에 기재된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칭함)들과 연락하면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폰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 마크가 찍혀 있는 ‘사원증’ 서류 각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협조를 부탁한다. 지금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가안전코드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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