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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연결시켜줄테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1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포항시 북구 소재 ‘C’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에 대한 답변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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