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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6 2021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6. 15. 16:0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 톡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1702호)’ 서류 30 장을 그 곳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1702호)’ 서류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6. 15. 10:00 경 불상지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네 가 위 범죄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 보관계좌 코드의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네 게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위 발급비용으로 600만 원을 건네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1702호)’ 파일을 전송하며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7: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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