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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출력서비스)에서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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