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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787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96,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와 주식회사 F는 2012. 11. 16. 피고 A, B, C,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F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증권번호 G, 피보험자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2. 11. 5.부터 2013. 11. 4.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2. 8. 27. 주식회사 F의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증권번호 H, 피보험자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7억 원, 보험기간 2012. 7. 22.부터 2013. 7. 2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주식회사 F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3. 10. 24. 원고에게 2012. 8. 27.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7억 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56,348,544원 합계 756,348,544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청구금액 중 담보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한 633,638,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8,045,571원 합계 641,684,240원을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2013. 12. 16.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2012. 8. 27.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99,087,742원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42,596,498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피고 D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D와 피고 E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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