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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B와 사이에 B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 보험기간 :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8. 6. 2.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9,858,495원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B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7.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보험금 9,858,49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70651호로 위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4. “B는 원고에게 9,905,490원과 그 중 9,858,495원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2. 6.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B는 2013. 3. 22.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2. 접수 제540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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