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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34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8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C 소유였던 강원 홍천군 F 하천 816㎡, D 잡종지 417㎡, H 대 502㎡, E 잡종지 1,7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H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I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2. 28.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한편 C는 F, D, E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자, 카 부분]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위 미등기 건물 부지 이외의 부분[별지(2) 도면 표시 바, 차, 타 부분, 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은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3,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마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4째줄부터 11쪽 7째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은 단독으로, 이 사건 마당은 C와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마당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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