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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204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⑴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B는 강원 홍천군 C 하천 816㎡, D 잡종지 417㎡, E 잡종지 1,79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⑴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펜션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법원 F 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B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2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2016가단53643).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이 법원 2017나53498). 항소심 계속 중 B와 원고는 2018. 4.경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과 점유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일체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B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B는 2018. 5. 3.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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