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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23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내지 8, 갑5의 1, 2, 갑6, 갑7의 각 1, 2, 을1의 1, 2, 증인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들과 D은 엘지(LG)생활건강 판매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D에게, 원고 A은 2012. 6. 5.부터 2014. 9. 25.까지 1억 3,0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6. 27.부터 2014. 9. 25.까지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3) 원고 A은 2014. 9. 25. D과 대여금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17. 9. 25., 이자 연 25%(매월 18일 지급)로 정하여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14년 제549호)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2014. 9. 25. D과 대여금 1억 1,000만 원, 변제기 2017. 9. 25., 이자 연 25%(매월 10일 지급)로 정하여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격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14년 제548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 피고는 춘천시 E 임야 6600㎡, F 임야 6600㎡, G 임야 5925㎡, H 임야 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I)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7.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해지 (1) D은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5. D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5. 8. 25. 해지를 원인으로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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