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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 자가 알선을 부탁하였던 금액을 넘어서는 1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초 피해자가 필요로 하였던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위 인사와의 친분 등을 과장ㆍ과시하면서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 27. 자 용역계약은 대출을 받을 기한을 정한 것이었고( 증거기록 제 4 쪽),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서 라도 위 기한 내에 대출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출은 위 약정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5. 1. 27. 및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의 연락이 끊겨 피고인을 형사고 소한 것이고, 그로부터 2~3 개월 후 피고인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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