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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6819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4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 청소, 택배 수령, 민원 업무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중 중식 1시간, 석식 20분,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야간 수면시간 4시간 등 7시간 정도의 휴식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생체 리듬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량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 때문이고, 원고는 근무 기간 중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2013. 2. 28. 퇴사한 이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험요인인 고령 및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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