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1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게임 개발 기획담당 책임자이다.

㈜G 는 2014. 4. 1.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피해 회사의 “I” 게임의 캐릭터 및 그래픽 소스, 서버 소스 코드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J” 을 개발하기 위한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게임 개발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게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 1. 23.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G 와 피해 회사는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 각자 개발한 부분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대방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된 정 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J” 개발에 관한 외주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퍼 블 리 셔 업체 등에 ㈜G 가 개발 중인 “K” 라는 게임을 설명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회사 소개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J” 게임의 이벤트 내용 확인 구성과 이미지, 메시지 확인 구성과 이미지, 디 바 인 슬 롯 구성 및 이미지, 월 정액 지불 구성 및 이미지, 아이템 뽑기 원 상자, 아이템재단용, 보석, PVP 이미지 아이콘, 이벤트 아이콘, 디 바 인 슬 로 이어받기, 캐릭터, 몬스터 도감이 포함된 ㈜G 의 회사 소개서를 무단으로 ㈜L에 배포하여 위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기사항 일부 증명서, 외주개발 용역 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