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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655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pigen'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verus'라는 상호로 각 스마트폰 케이스, 보호필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G마켓에서 ‘spigen'브랜드관 웹페이지(이하 ’원고 웹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온라인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G마켓에서 ‘verus'브랜드관 웹페이지(이하 ’피고 웹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모바일 액세서리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원고가 공개된 소스(open source)를 활용하여 개발한 스크립트 소스와 스타일 소스를 토대로 한, 원고 회사 이미지 FPT서버에 있는 2가지 HTML 소스 파일(① jquery.bxslider.js 파일, ② styles.css 파일)을 링크(link)하는 방법으로 피고 웹페이지를 구현하였다

(이하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원고의 2가지 HTML 소스 파일을 ’이 사건 소스파일'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자체 인력 3명을 개발에 투입하여 6개월간 이 사건 소스파일을 개발하였는데, 원고가 jquery.bxslider.js 파일을 개발할 때는 공개된 소스(open source)를 토대로 크기나 아이콘 위치, 디자인을 수정하고, styles.css 파일을 개발할 때는 일일이 문자를 입력하여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소스파일은 웹페이지 전체의 이미지 레이아웃을 정하는 부분(이미지가 슬라이딩 형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임의적으로 이미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듬)과 레이아웃에 배치되는 이미지들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부분 브랜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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