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2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I, J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 주 )L 와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 주 )N 의 운영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I, J으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산 담당 일을 한 전산실장이고, 피고인 C는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공장 관리 및 전산 담당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O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I, J과 함께 2015. 1. 경 서울 관악구 P 2 층에 ( 주 )L 홍보관 사무실에서 위 모집 책들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 주 )L 세제 공장 자동화 설비에 투자 하면 20 프로의 확정 수익금을 주겠다.

” 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5. 2. 28. 경 위 (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L 라는 세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그 설비에 투자를 하면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투자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100 만 원 투자 시 40일에 걸쳐 3만 원씩 지급). 그리고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18%를 모집 수당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 주 )L 공장의 자동화 설비에 투자 하여 물품을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의 영업 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