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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3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4.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출동을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방금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불친절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택시운전사의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모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한 후 F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순찰차를 향하여 던져,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4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순찰차로 던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무릎을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수리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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