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지 않고 경장 E에게 “나는 벌금이 있으니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고, 벌금수배 여부 확인을 위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경사 E에게 “좆나 기분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및 음주 관련 전과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