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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내가 이 동네 유지다, 경찰관이 얼마나 한가하기에 이런 곳까지 오냐, 시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남긴 술이나 먹고 가라 이 새끼야. 저 여자가 니 누나냐, 이 씨발놈아, 니 같은 게 경찰이냐”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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