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인 피해자 C(4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F에 있는 D지구대 조사실에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D지구대 조사실 CCTV, 피의자가 뱉은 침 촬영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저장씨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조사실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니터를 발로 차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