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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4 2015고단1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둘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로부터 “그만하시고 이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어디서 지랄하노.”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G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를 발로 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3,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순찰차 수리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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