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정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6. 28.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1,200,000원, 6월 임금 40,000원 계 1,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