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정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체인 (주)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942,480원, 최저임금 미달 차액 45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39,510원을 당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0. 1.부터 2011. 7.까지, 2012. 1.부터 2012. 8.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