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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0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4.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월 임금 잔액 16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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