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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124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제주시 B 목장용지 2,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2. 1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3.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농업회사법인부남영농영림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제주지방법원 2005. 1. 29. 접수 제10563호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에는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의사표시는 2017. 2.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나. 판단 피고가 농업회사법인부남영농영림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2017. 2.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4,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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