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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7가단224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29동 제16층 제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6,000만 원은 2017. 7. 19.까지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억원의 반환채무는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을 원고에게 발송하는 한편,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D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다. D는 다음날인 2017. 7. 18. 10:34경 위 서면을 수령하였고, 곧바로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E에게 팩스로 위 서면을 전달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라.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인 G 등(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은 원고의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면서, 2017. 7. 18. 11:50경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팩스로 보내는 한편, 피고에게도 같은 서면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9. 09:0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233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을 위하여 D의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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