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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4930
계약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9.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후 둘째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넘겨줄 생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G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는 계약체결일인 2018. 9. 19. 계약금 10,000,000원을, 2018. 9. 21.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각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인 2018. 9. 19.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9. 21.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두 딸이 같은 날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9. 28.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경솔과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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