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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1,995,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죄수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월별 1 일 손님 수 × 40,000( 원) 피고 인의 별도 수익( 원) 합계( 원) 2012. 4. 126명 × 40,000 =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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