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 층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7:10 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 경찰청 D 경찰관 E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할 경우 7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성매매 여성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 외에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손님 3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