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직접 손님을 안내하는 장면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위 업소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을 통해 경찰관을 확인한 후 급히 위 업소를 빠져 나가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5. 11. 1. 경부터 단속 일인 2016. 10. 7. 경까지의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인 동두천시가 아니라 위 업소가 위치한 김해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 2. 5.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C으로부터 매월 몇 차례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금액 합계 또한 약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C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의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소사실( 제 8 면,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