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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07829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2010. 5.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보험기간 담보내용 가입금액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2010. 5. 3.부터 2065. 5. 3.까지 상해사망보험금(100세 만기) 50,000,000원 상해사망보험금(80세 만기) 50,000,000원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한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2. 1. 원고 A과 다투고 집에서 나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2016. 2. 20. 14: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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