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18나2039233
보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원고는 망 A의 아들이 자 망인의 형이다.

2)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보험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7.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의 E 보험( 계약자: F 공제조합,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상해 사망 보험금: 4,000만 원) 및 2013. 12. 8. G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12. 8.부터 2014. 4. 8.까지, 상해 사망 보험금: 2억 원 )에 가입하였다.

2) 망인은 보험 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 2013. 2. 28. 피고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의 (H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2. 28.부터 2072. 2. 28.까지, 상해 사망 보험금: 7,000만 원), 2013. 7. 1. I 보험Ⅱ( 계약자: F 공제조합,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7. 1.부터 2014. 7. 1.까지, 상해 사망 보험금: 3,000만 원), 2013. 7. 7. I 보험( 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3. 7. 7.부터 2014. 7. 7.까지, 상해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 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2014. 3. 1.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필리핀 현지 법의학 담당관 부검의 K( 이하 ‘ 필리핀 부검의’ 라 한다) 는 그 무렵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여, 망 인의 사망 증명서에 “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 구토 물에 의한 질식사) 이었음을 증명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망 증명서’ 라 한다). 또 한 필리핀 부검의 는 2014. 4. 28. 자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asphyxi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