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5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1,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 와즙 평가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1,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 와즙 평가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