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30 2019가단76754
토지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대 238㎡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96㎡ 별지 도면 표시 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대 238㎡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96㎡ 별지 도면 표시 1,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