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69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