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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69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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