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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24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B 대 1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은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7. 30. 대구 중구 C 대 1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6평 6홉 5작과 목조 와즙 평가건 목욕실 1동 건평 3평 8홉 8작, 이하 주택 1동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D로부터 매수하여 1965. 8.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토지와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B 대 1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는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 일부에도 걸쳐 있다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은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5. 8.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1965. 8.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8. 20.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1985. 8.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제1토지는 159㎡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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