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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43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수원시 팔달구 C, D 목조 세멘 와즙 평가건 주택 23.14㎡를 인도하고,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D 목조 세멘 와즙 평가건 주택 23.14㎡(건평 7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8.부터 2017. 8. 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부터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지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무렵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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