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49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대 188㎡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대 188㎡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7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