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49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대 188㎡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