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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2 2017가단50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J 전 32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2/30 지분으로, 피고 B, C는 각 6/30 지분으로, 피고 D, E, F, G, H, I는 각 1/3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80,6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피고 B의 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피고 D의 지분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 등이 각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폭이 약 5∼6m, 길이 약 54m로 남서 방향에서 북동 방향으로 긴 형태를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및 피고들의 토지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K 대 576㎡, L 대 178㎡, M 전 763㎡ 및 N 전 496㎡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O 전 280㎡, P 전 216㎡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처인 Q은 R 전 264㎡, S 전 209㎡ 및 T 전 23㎡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경기 양평군 U 전 335㎡, V 전 83㎡ 및 W 전 197㎡를 소유하고 있다. 4) 피고 D은 경기 양평군 X 전 430㎡, Y 전 162㎡, Z 전 591㎡, AA 전 533㎡, AB 전 98㎡, AC 전 80㎡, AD 전 44㎡, AE 전 525㎡ 및 AF 전 186㎡를 소유하고 있다.

5) 피고 E, F은 경기 양평군 AG 전 562㎡, AH 전 677㎡를 공유하고 있다. 6) 피고 G 및 AI는 경기 양평군 AJ 전 1,476㎡를 공유하고 있다.

7) 피고 I는 경기 양평군 AK 잡종지 327㎡, AL 답 172㎡ 및 AM 대 336㎡ 등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위 라.항 기재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3 지적도와 같다. 바.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호증, 을나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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