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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가단50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2,185㎡ 중, 피고 A은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6/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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