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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6 2018가단2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1,37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1. 1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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