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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나66640
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경기 양평군 D 대 440㎡ 중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 30. 경기 양평군 F 임야 578㎡(이하 ‘원고 A 소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4. 2. 14. 경기 양평군 G 대 474㎡, H 대 452㎡, I 대 402㎡, J 대 503㎡, K 대 489㎡, L 도로 1,365㎡, M 임야 1,227㎡ 및 N 임야 7,706㎡ 등(이하 ‘원고 B 소유의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8. 16.경 위 토지상에 1층 경량철골구조 창고 18㎡ 건물을 증축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를 관사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3 지적도등본과 별지 4 항공사진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3,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약정에 따른 통행권 확인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피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위 나부분 위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원고 A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 A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위 나부분에 관한 약정통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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