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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안산시 단원구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은 위 ‘C’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6. 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F’의 관리이사인 G에게 “구형인 금형 2개를 모델로 하여 2008. 7. 15.까지 새로운 금형 2개를 개발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업체의 주문이 밀려 있었고 회사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약정대로 새로운 금형을 개발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B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10. 22.경 잔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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