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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5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사 회사’라 한다)의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 제작 의뢰 및 계약 체결, 납품받은 물건의 검사 승인 업무 등을 담당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구설계팀장으로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2012. 4. 30. 피해자 회사와 금형개발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금형 사출물과 금형승인서를 잘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D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형개발 용역계약서 상 제작 대상인 금형 37개 중 2개[모델명 AP-SDC50 MAIN TOP COVER(금형번호 2083), AP-HDC500 LED LENS(금형번호 2091)]에 대하여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D 주식회사에 늦게 전달하고, 수정된 최종 데이터는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D에서 위 금형 2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였음에도 금형 37개에 대한 금형제작승인 및 금형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형 2개를 포함한 금형대금을 D 주식회사 측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발용역계약서(금형개발), 금형제작승인원, 금형제작 사양서, C 금형보관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피해금액 관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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