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8. 11.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22.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개발용역의 약정 ① 이 계약 하의 개발용역은 “계약제품(금형)”을 개발하여 이를 공급하는 용역으로 하며 피고는 본 계약 및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개발용역을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물 가) 제품명 : 운동기기기 나) 계약금액 : 7,000만 원(VAT 별도) 다 개발기간 : 계약 후 50일 이내 상기 계약금에는 금형제작 및 양산 Follow-up비용이며, 제품 제작비용은 별도 실비처리
함.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29. 26,000,000원을, 2016. 5. 3. 24,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금형 설계, 금형 제작을 거쳐 2016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일부 수정 작업을 하면서 제작한 금형으로 여러 번 시사출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불량한 사출물이 나왔다.
이에 원고는 2016. 10. 5.경 원고가 추천하는 업체에 맡겨 시사출을 해보고자 피고에게 금형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본체상부커버, 본체하부커버 금형의 가이드 핀과 가이드 부시가 금형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 사출성형시 금형이 측면으로 밀릴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가 제작한 금형으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외관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량한 제품이 생산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원고의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2017. 2. 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