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3』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화장품 임가공 및 포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운영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1대(제품명 F, 제조번호 G, 시가 1억 1,970만 원 상당)를 리스계약(39개월, 월 사용료 3,125,160원)을 통해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작기계를 중고 매매업체에 4,5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7489』 피고인은 반도체부품 가공업ㆍ금형업 등을 영위하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가. 2018. 10. 24. 화성시 H에 있는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I으로부터 리스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인 J 2대(취득원가 합계 105,600,000원)를 공작기계 매입업체인 ‘K’ L에게 55,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8. 12. 11. 위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위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인 F 1대(취득원가 115,900,000원)를 공작기계 매입업체인 ‘M’ N에게 73,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남동구 O 피해자 (주)P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이사인 Q에게 사실은 당시 금형 제작 및 납품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형제작 공장 2개를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출공장도 갖추고 있으므로 2019. 5. 7.경까지 코브라오토스프레이건 등 금형 12점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제작 대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제20면)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65,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