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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5가합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업무내용 완료예정일(2014.11.~2015.3.) 제습청정기 정수기 디자인 검토 및 특허 검색 11.3. PCB, Software, 전장 및 기구 설계 11.5. 12.12. W-MOCK-UP 제작 및 테스트 12.15. 12.19. (W-Mockup 생략) 금형 사양 합의 및 제작 1.15. 12.20.~1.30. (금형제작 기간 40일 기준) PP 제작 및 TEST 2.1. (별도협의예정) 2.1.~2.25. LP 제작 및 TEST 3.1. (별도협의예정) 3.2.~3.16. (양산예정 3.15.)

가. 원고와 피고 C은, ① 2014. 10. 2. 원고가 제습청정기에 관한 설계개발을 위탁하고, 피고 C이 설계도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설계개발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4. 11. 29. 원고가 냉온정수기에 관한 설계개발을 위탁하고, 피고 C이 설계도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설계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상 당사자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C)’로 되어 있으나, D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개발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4. 10. 9.~2015. 2. 3. 피고 C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600,000원[= 36,000,000원(정수기 17,500,000원 제습기 14,000,000원 정수기 및 제습기 시제품 중도금 4,5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원(36,000,000원 × 10%)]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피고 C에게,〔당사는 계약내용대로 개발비를 충실히 지급했으나, 귀하의 개발지연 및 빈번한 개발내용 변경, 개발 오류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015. 6. 30.까지 외관 개선, 성능 최종 테스트 등을 완료해주시고, 수정과 오류가 없는 정확한 데이터와 설계도면을 제공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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